삼성 “순환출자 심사과정 특혜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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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순환출자 심사과정 특혜 받은 적 없다”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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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삼성그룹이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 문제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삼성그룹이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 문제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심사하면서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8일 김학현(60)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삼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공정위가 당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삼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며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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