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中특허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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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中특허 지켜내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2.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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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 특허 무효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중국에 특허 등록한 해당 기술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으나, 최근 중국특허청이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판결로 중국 내 기술 특허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3%, 황산화물 (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료비 또한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어 뛰어난 친환경성·경제성을 자랑한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社가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2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하고, 국내 조선업체나 기자재 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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