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보험 장해분류표…보험사 vs 시민단체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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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보험 장해분류표…보험사 vs 시민단체 ´온도차´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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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보험사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기존의 모호한 기준으로 유발된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함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만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보험 포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장해분류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장해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게 되는 영구적 손상을 일컫는 말로, 장해분류표는 보험사가 이러한 손상 정도를 파악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현행 분류표는 지난 2005년부터 적용돼 왔으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 항목을 신설하고 판정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했다. 지급률에 대한 기준도 하나의 장해로 인해 다양한 파생장해가 생길 경우 파상장해 정도를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시사오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귀’ 장해에서 기존에는 청력의 손실 유무만 평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평형기능 장해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고 애매하게 적혀있던 부분도 ‘호흡기능’과 ‘후각기능’ 등으로 구체화되며 지급률도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도 △씹어 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최근 들어 발생빈도가 높아진 장해도 신설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후유장해 보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보험이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이번 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장해등급 개정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그 중 귀의 장해에서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은 장해평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게 돼 소비자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 포기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장해보험금 지연지급(장해평가기간 6개월 초과하여 1년 이후 평가)과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보험사를 위한 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금이) 절반이하로 감소 지급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 가입 목적이 상실 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청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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