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증거채택된 '블랙리스트' 판결문…"특검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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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 증거채택된 '블랙리스트' 판결문…"특검의 자충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7.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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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결문 "노태강 전 국장 경질 과정에 최순실 개입 증거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특검은 해당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들에 대한 48차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은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공모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現  문체부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블랙리스트'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뉴시스

◇ '블랙리스트' 판결문 "노태강 경질에 최순실 개입한 증거 없다"
 
이처럼 특검이 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을 경질하게 된  과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4월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에 그치자, 청와대의 지시로 판정시비를 조사했다. 당시 조사 보고서에서 노 전 국장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함께, 최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보고서를 접한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국장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사람’이라고 지목했고, 이후 노 전 국장은 한직을 떠돌다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특검은 보고서가 최씨에게 흘러들어갔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자, 대통령에게 요청해 노 전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검이 '자충수'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 등을 향해 “나쁜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이 최씨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는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감사 이후 노 전 국장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노 전 국장에 대한 사직을 지시하고, 그 이행 경과를 보고·승인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측 주장과 사뭇 다른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즉, 특검은 노 전 국장 경질에 관한 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판결문을 내세우며 오히려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변호인측은 특검이 제출한 해당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천인사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 공소사실 관련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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