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특검 '준비 미비'‥피고인 신문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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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특검 '준비 미비'‥피고인 신문 돌연 연기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7.3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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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에 이재용 개입 여부 추궁할 듯‥삼성 "최순실 개입으로 올림픽 승마지원 계획 변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특검측의 ‘준비 미비’로 인해 오전 재판 일정이 오후로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들에 대한 48차 공판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에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순으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측이 황성수 전무에 대한 신문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을 오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단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을 오후 1시부터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어 36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 지시했고,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가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계약, 마필구입·매각 계약 등을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마필 계약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진 것이고, 실제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최씨에게 차량과 말을 사줬다는 특검이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이 마필을 돌려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삼성측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20일 변호인단은 마필관련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라우싱’은 검역절차를 거쳐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독일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드’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최순실씨에게 마필과 차량을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특검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이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오후부터 이어질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언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측은 ‘올림픽 승마지원’의 취지는 정유라 1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승마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앞서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도 삼성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간 용역 계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승마선수단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지만, 최순실이 개입해 압력을 넣으면서 정유라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증언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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