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잊을만 하면 갑질·입찰답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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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잊을만 하면 갑질·입찰답합'…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8.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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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실무자의 착오"라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희건설의 임직원 교육훈련 수준이 열악하다는 데에 있다. 소속 임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 서희건설 CI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의 갑질과 입찰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임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어음할인율을 임의로 낮춰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서희건설에게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하도급법이 규정한 어음할인율 7.5%에 못 미치는 7.0% 할인율 수준으로 2014년 55개 하청업체에 어음을 발급했다. 이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피해액은 총 1905만2000원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미지급 금액 전액을 환불했지만, 공정위는 최근 서희건설의 법 위반 전력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서희건설은 2014년 경기 의정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300만 원, 재발방지 명령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2012년에는 '천안청수 아파트 건설공사', '가천의과대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인천향촌 아파트 방수공사' 등 복수의 현장에서 무려 138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억300만 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사건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1년 '계룡대·자운대 관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서희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1억6600만 원, 5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사전에 입찰금액 등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서희건설이 잊을만 하면 갑질과 담합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관계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그 주된 원인으로 서희건설의 미흡한 임직원 관리·감독을 꼽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최근 3년 간 임직원 교육 명목으로 지출한 '교육훈련비' 규모는 2014년 2억3628만 원, 2015년 2억3656만 원, 2016년 3억2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희건설과 비슷한 규모(매출 1조 원)의 호반건설이 약 7억 원 가량(2016년 기준)의 비용을 교육훈련비에 지출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매출 규모가 서희건설의 절반 수준인 우미건설(2016년 교육훈련비 2억6126만 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정작 서희건설은 공정위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으면 몇몇 임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눈치다.

실제로 서희건설은 이번에 어음할인율 문제로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 받은 사안에 대해 "실무자의 착오로 규정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서희건설의 임직원 복리후생과 교육훈련이 타 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이미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개별 임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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