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우체국의 휴면예금 국고 귀속액이 최근 5년간 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이 존재하지 않고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표했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는 만큼 예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 3700만 원(환급률 40.6%)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상태다.
고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환급처리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휴면예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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