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순실 포함 이대 비리 관계자들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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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순실 포함 이대 비리 관계자들에 ‘실형’ 선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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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61) 씨를 비롯한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최 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망쳤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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