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發 고용 대란 오나…프랜차이즈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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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發 고용 대란 오나…프랜차이즈업계 ‘노심초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1.3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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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8일 각하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파장이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산업 전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지닌 제과·제빵·요식업체 등은 다음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태를 관망 중이다. 자칫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도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들 분야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하도급 계약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하는 경우가 잦다. 일부 업체는 제빵기사처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본사에서 조리사를 직접 교육하거나 요리학원 등을 통해 가맹점에 조리사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물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단순한 기술지도와 교육 등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처럼 고용부가 불법 파견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최근 공정위가 사맹사업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기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처럼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위축되고 갈라파고스가 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스시노백쉐프를 운영하는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는 “최근 많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갑질 프레임으로만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동질성과 거리가 먼 각자도생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가맹본부는 여론 눈치를 살피느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를 놓고 볼 때 향후 고용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당장 5300여명을 직고용하는 데는 물리적 제약이 따른다며 고용부에 시정 기한 연장을 호소했지만, 법원이 기업의 실리보다 정부의 원리원칙에 힘을 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본안 소송(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은 중단되는 것이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적자에서 허덕이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맹사업을 주로 하는 곳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계에서는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공정위 규제도 속도를 내고 있고 해가 바뀌면 타깃에 놓이는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향후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본안 소송 등과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회사 측은 직고용 대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함께 만드는 3자 합작사 설립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지난 29일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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