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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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 장기화되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1.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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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내심 인용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초유의 사태에 혼란에 빠졌다. 파리바게뜨 측이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3시간여만에 이를 철회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다. 

SPC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집행정지를 거부한다’는 의미의 기각과는 다르다. 파리바게뜨 측은 항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향후 과태료, 본안 소송 등과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시정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으면서 본사가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총 5300여명에 해당하는 액수다. 

다만 회사 측은 직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업계는 파리바게뜨가 본안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는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법파견 논란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소송을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맡겼으며 담당 변호인은 모두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도 대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송의 피신청인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리인은 원, 시민, 지향 등 진보 성향 계열의 법무법인 3곳이며,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인원은 총 24명에 이른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함께 만드는 3자 합작사 설립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3자 합작사에 동의하는 제빵기사가 많아질수록 과태료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이와 관련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368명도 지난 27일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속한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등 여전히 본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쪽도 있어 100%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다음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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