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폐암 사진 넣어 말어'…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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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폐암 사진 넣어 말어'…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갑론을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2.0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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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KT&G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연초 '핏' 모습. 담뱃갑에는 경고그림 없이 '중독위험',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문구만 쓰여있다. ⓒKT&G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강화를 둘러싼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반 담배 수준으로 경고그림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아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붙이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갑에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만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경고그림 부착 유예기간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식약처에서 현재 유해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일반담배와 동일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경고그림 시안을 봤는데 너무 심각하다”면서 “유해성 입증도 안 됐는데 경고그림을 넣어달라고 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스위스 베른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다양한 발암물질 포함돼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니코틴과 타르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나쁜 것을 하지말라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통과 의견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일반 담배보다 낮은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간접흡연을 줄이고 금연보조 효과가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쪽과 몸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니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조금 독한 거나 많이 독한 거나 몸에 나쁜 건 어차피 같다”면서 “여러 연구 등에서 유해성이 사실상 입증됐는데 경고그림을 부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누리꾼 B씨는 “주변에 민폐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반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다”며 “상식적으론 궐련형 전자담배를 권장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기존 연초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약 6개월 전 새로운 담배 모델로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관련 규제가 아직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번 경고그림 부착 논란도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셈이다. 

일례로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미성년자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30일부터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해당 개정안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계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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