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민사소송으로 구상금 채권 136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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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민사소송으로 구상금 채권 136억 원 징수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10.2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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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국민연금공단 CI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메디팜헬스뉴스>가 지난 22일자로 보도한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금 채권 총 1953건 138억 원에 달해’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메디팜헬스뉴스>는 최근 5년간 미징수된 구상금 채권 565건 45억 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징수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은 총 1953건에 138억700만 원이고,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108건 7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구상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했으나, 수급권자(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해 징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상금은 폭행·살인,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징수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은 가해자가 교도소에 장기복역 중이거나 무재산·무소득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구상금 징수를 위해 공단 본부의 법무지원부와 7개 지역본부의 징수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산·소득조사를 실시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구상금 중 약 136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앞으로도 구상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소득 파악을 위한 외부자료 발굴 등의 노력과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구상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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