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발표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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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발표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11.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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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와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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