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캠코,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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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캠코,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시행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3.0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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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캠코는 오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복위와 캠코의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경매 등) 등으로 통상 채권관리 중심인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주담대 특성과 채권자 권리를 고려하면서 주담대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도 도울 수 있도록 은행권 참여와 신복위‧캠코 간 협업 및 제도정비를 거쳐 주담대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가 신복위 뿐 아니라, 캠코를 통해서도 추가적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차주는 △실거주 중 1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우선 신복위는 주담대를 30일 초과 연체 중인 서민차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해 왔다.

구체적으로 담보권 실행 유예를 위해선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이자율 조정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이자만 납입)를 지원한다.

채무조정 특례 사항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조정△최장 5년간 거치(이자만 납입)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는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해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상담 등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복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 의결 후, 주담대 보유 채권금융회사가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 시엔 채무조정안이 확정돼 합의서가 체결되나, 과반 이상 부동의 시 채무조정은 불가하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안에는 기존 방안에 캠코 역할이 강화됐다.

신복위에서 거절된 서민차주가 신청하면 캠코는 은행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을 시행한다.

캠코의 채무조정안은 △이자율 감면(연체이자→3~4%) △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으로 이뤄졌다.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이전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주택가격의 최소 10%)을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한다. 여기에 주변 월세 수준 임대료로 최대 11년 거주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주택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 시 오른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의사에 따라 캠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며, 캠코는 신복위가 발급한 ‘캠코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를 통해 채무조정 거절 여부를 확인한다.

차주는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12개 캠코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상담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 등 기본서류와 채무내역‧소득증빙 자료 및 신복위가 발급한 캠코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주 신청이 접수되면 캠코가 주담대 보유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해 공정가격에 연체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후 차주 상황 및 신청내용, 상담‧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차주와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차주 신청부터 채권별 협의‧가격산정‧매입 및 최종 채무조정 지원까지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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