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2차전 '삼성 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vs애플 2차전 '삼성 勝'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1.30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에 계류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각)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을 판매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호주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등 외형이 애플사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호주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즉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애플은 또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본격적인 판매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사는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