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 無”…검찰 기소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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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 無”…검찰 기소 관련 입장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5.3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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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NH투자 직원 불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허위진술 때문…추후 법정서 소명 다할 것”
검찰, 하나은행 기소…92억 원 상당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NH투자증권이 30일 검찰의 '옵티머스 사태' 기소에 대해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는 앞서 지난 28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소속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차례 확정적 수익 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 수익을 사후보전한 혐의가 적용됐다. 자본시장법 55조 2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제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NH투자증권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나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차례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약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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