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이달에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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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이달에 통과될까?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7.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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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상정이 오는 20일께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과방위 안건 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0일 오전 10시 3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재논의 후 상정하고, 원래 계획대로 이달 말 본회의 통과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로 원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을 하나로 합친 통합 조정안을 전체회의로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2소위 개최가 미뤄지자 지난달 24일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 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안건 조정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은 이날 2차 안건 조정위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의원 상호간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 집단간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다"며 "한미간 무역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특정 기업 대상 법안이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특정 회사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도 똑같이 하는 것이라 무리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안건 조정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핵심 8개 조항 중 특정 결제수단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등 행위 금지와 권익 보호의무 관련 4개 조항은 이견 없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동등 접근권 등 나머지 4개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등에 추가 의견 제시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안건 조정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처리까지 20일에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이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혹은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무역분쟁 소지가 있어 반대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암참 의견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무역분쟁 소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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