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민영화가 '재벌' 배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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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면세점, 민영화가 '재벌' 배만 불린다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6.2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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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80%가 재벌에 집중, 하지만 공적 투자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 등 각종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에는 공통적으로 ‘재벌특혜’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항민영화와 함께 진행되는 ‘면세점 민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면세점 민영화로 국내 면세점 시장에 재벌면세점들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국가가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사업의 수익이 면세재벌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를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열었다.

이날 노조는 “면세사업은 국가구조의 근간인 징세권을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으로, 지금 상황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롯데와 호텔신라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면세시장 80% 롯데·신라 장악
수익은 재벌 주머니 속으로만

한국관광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2007년 57.4%에서 2011년 79.2%로 급등했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해 매출 규모도 2009년에 비해 각각 71.4%, 50.0% 급등하며 면세점 업계 1, 2위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면세사업에도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사실상 롯데와 신라가 면세시장을 장악한 모습인 것.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는, 2007년 점유율 13%에서 지난해 4.2%로 급락했다. 노조 측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이 깊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문을 연 루이비통 면세점. ⓒ뉴시스

이같은 구조의 문제는 바로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수익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지 않은 채 재벌기업의 주머니로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사업을 비롯해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관광단지 등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전액 사용해왔다. 면세사업이 정부가 징세권을 면해준 특혜사업인 만큼 그 수익은 전액 공공서비스에 투자된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의 경우 수익금 중 공공서비스부분에 투자되는 수익금이 전혀 없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오 위원장은 “롯데와 신라가 공항면세점을 독점 하고 그 수익금들도 공적인 부분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한다”며 “면세사업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징세를 포기한 특혜사업으로, 경마, 경륜 등 특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도 1~2% 공적자금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롯데와 신라는 수익 중 일부를 관광개발기금에 넣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된다”며 “면세사업에 공기업인 관광공사에서 수익금을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면세시장에서 일부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면세점 민영화로 해외 명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민간 기업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국산품 홀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국산품 판매비율이 44.4%인데 반해 롯데와 신라는 각각 24.2%, 16.5%에 불과했다. 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1년 9월 인천국제공항 루이비통 입점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면세사업의 민영화가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오 위원장은 “민간기업의 외산 선호가 심각해서 면세점에서 판매할 외산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면세점에서 외산품 구입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라면세점 측은 “면세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지 특혜사업이 아니다”며 “또 면세점은 공기업이 아니고 사업권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민영화’라 보기도 어렵고, 수익을 공공사업에 투자해야할 의무 또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국내상품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영업 하는 면세점도 있다”며 “‘면세점 민영화’가 오히려 국내상품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실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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