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피싱’ 제재로 피해자 보호…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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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피싱’ 제재로 피해자 보호…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의결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12.2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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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로 보이스피싱범 제재 및 피해자 구제 강화
가상자산 법안 10건 심사 미뤄져…방문판매법 관련 1건 수정가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 소위는 지난 13일과 22일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아 두차례에 걸쳐 취소된 뒤 열린 회의였다. 

정무위는 이날 2시간 17분간 진행된 법안 소위 상정된 법안 59건 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안 9건은 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업 관련 법안 1건 수정가결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계류에 그쳤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다양한 양태의 보이스피싱을 포괄하고, 조력자 처벌,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임시조치 일환으로 출금 지연·일시정지를 포함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로서 금융상품 관련 방문·전화권유판매 소비자 보호장치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한 법률’에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수정 가결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11월16일 제안된 해당 개정안은 방문판매법과 관련해 △방문·전화권유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의 판매원 신원 확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락금지요구권 및 연락금지요구시스템 도입, △자료열람요구권 침해하는 특약 무효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 10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 상정됐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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