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2018년부터 징계 잇따라…DGB금융 김태오-황병우 체제 문제 없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銀, 2018년부터 징계 잇따라…DGB금융 김태오-황병우 체제 문제 없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1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윤주경 의원, 금감원 검사자료 분석
대구銀, 2013년부터 문책이상 3건…1건은 진행중
2017년까지 징계 0건…金회장 취임후 잇딴 과태료
불법계좌개설, 황병우 은행장 취임이후에도 이어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근 고객 몰래 불법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드러난 DGB대구은행이 2018년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경고는 박인규 전 회장의 비위가 문제였지만, 김태오 현 회장 체제에서도 잇딴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불법 계좌개설 논란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3년중 대구은행 대상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에서 문책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18년 부문검사를 시작으로 과태료를 비롯해 기관경고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구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총 3건이며, 최근 발생한 불법 계좌개설과 관련해서는 조치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첫 중징계가 이뤄진 부문검사는 2018년 2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금융사고예방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박인규 전 회장이 2008년 당시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요청하자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사비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는 한편, 임직원 21명에 가담 정도 별로 해임요구~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징계 자체는 김태오 현 회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0년 2월 26일 확정됐지만, 검사 기간과 금융사고 발생 시점은 박인규 전 회장 재임 당시다.

다만, 김태오 현 회장 취임 이후 대구은행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비롯해 최근 내부통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태오 회장이 취임한 2018년 5월 이후 같은해 10월 29일~11월 2일 진행된 부문검사에서는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취급 적정성에 문제가 발견돼 대구은행에 기관 과태료 5200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 5월 24일~7월 28일 진행된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역시 과태료 19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 12일~2023년 7월 31일 기간 중 고객 1552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을 부당개설한 금융사고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개시한 ‘증권계좌다수 개설 서비스’가 고객계좌 개설시 직원 실적 평가에 반영되면서 불법 계좌개설 유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비했다.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이 올해 1월 취임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승계 문제와 아울러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태오 회장 임기는 2024년 3월 만료된다.

사법리스크와 내부규정 문제로 인해 김태오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 중 하나로 내부출신인 황병우 은행장이 거론되고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김태오 회장의 복심(腹心)으로 불린다. 실제로 그는 DGB금융지주 비서실장을 지내며 김 회장을 측근에서 보필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리스크에 대해 황병우 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경우 승계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황 은행장은 규제 리스크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 임직원은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 측은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사건 경위와 관련해 윤주경 의원실에 “검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 처리 방안을 검토 중으로, 위법·위규 행위로 판단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제출했다.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된 현장국감에서도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사건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훈식 의원은 “대구은행 건이 제일 황당한 사건이다.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출력본으로 수정테이프를 붙여서 고객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 대책이 작년 말에 있었는데, 수기 문서 전산관리 체계를 올해 7월까지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대구은행에서는 이 기간 수기로 부당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며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책 효용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고 업무 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적어도 재판 결과는 나와야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윤주경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구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직원 비율이 전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말 준법감시직원은 20명이었으나 올 8월 1명 줄어든 1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 준법감시직원 비율의 경우 현재 기준(임직원 산정시 장기 휴직자 제외 등)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후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