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식량 자급자족 부진…공공기관 혁신지침 위반 개정해야 [202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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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량 자급자족 부진…공공기관 혁신지침 위반 개정해야 [2023 국정감사]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10.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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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산업 육성법 실행에도 자족률 1%대…“국산 밀, 수입산 대비 가격 3배”
정부, 전략 작물 재배 권장 후 무책임해…aT “구체적 작물 수매 계획 부재”
aT 복리후생, 혁신 지침 위반…“본사 이전 탓…노사협의 통해 개정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18일 국정감사에서 ‘식량 자급자족’과 ‘공공기관 혁신지침 위반’으로 조명을 받았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공기업으로 농림 축산·수산물의 가격안정·수출 증대·유통 개선과 식품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식량 가격이 요동치면서 aT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위원들은 상술한 식량위기로부터 aT의 현 상황을 짚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 2020년 제정된 밀 산업 육성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대에 불과하다. aT는 밀 자족률을 오는 2027년까지 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aT가 우리 밀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방출량은 낮은 편이다. 왜 유통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aT의 국산 밀 매입량은 5만5000톤이다. 반면 같은 기간 방출한 물량은 1만3000여 톤으로 총 매입 량의 24%에 불과하다. 그 결과 올해 밀 보관료는 14억3700만 원에 달한다. 

김춘진 aT 사장은 “배출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에 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국산 밀의 가격은 kg당 925원인데 반해 수입산 밀은 kg당 300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배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어 의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aT는 “밀 가공업체에 kg당 4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T는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병준 의원은 ‘전략 작물 재배’의 실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전략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선 1차적으로 공익 직불금을 주겠다며 재배를 권하지만, 정작 생산된 작물의 판로가 없어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aT는 전략 작물의 수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수매 계획은 연차적으로 작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실제 생산 농가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고, 실행 중에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수매 물량 건은 계획돼있으나 가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략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선 정작 국산 물량을 수매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겨 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농식품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수매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우리나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975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경작지가 50만ha가 줄었다”고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aT의 복리후생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aT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78억 원에 달한다”며 “aT의 사내 대출 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출 금리와 한도를 지켜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하한으로 둔다. 

주택자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3.84%~4.82%를 하한으로 해야 하며,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한은의 3.91%~5.64%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aT의 각 대출은 주택자금 금리 3.5%, 생활안정자금 2.5%의 고정금리다.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또한 대출 한도 역시 지침을 위반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2000만 원이다. 하지만 aT의 주택자금 한도는 1억 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6000만 원으로 모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섰다. 

윤 의원의 물음에 김 사장은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급히 내려오면서 직원들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런 특혜성 주택자금이 융자처럼 된 것 같다”며 “점진적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지난 2022년에 1.8%였던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을 3.5%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이자를 올릴 경우,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노동조합 또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aT에 예산심사 전까지 해결 방안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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