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SK에너지 유조차 노조에 이어 에쓰오일(S-oil) 유조차 노조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두 건의 신고를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쓰오일 유조차 기사들은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에쓰오일 유조차 노조의 신고서를 SK에너지 유조차 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건과 함께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SK에너지 유조차 노조가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에쓰오일(유조차 노조)에서도 노조를 만들겠다는 신고서가 들어와 있다”며 “(에쓰오일 신고서는) 늦게 들어왔다. 해당 건까지 같이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K에너지 유조차 노조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신고필증 교부가 7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에쓰오일 유조차 기사들은 지난해 4월 직영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다만,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한 노조는 당시 화물연대에 가입한 노조와는 별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오일-탱크로리지부 관계자는 “(지부 소속 노조가)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두 건의 신고에 대해 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중심에 두고 검토 중이다.
최근 화물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면서, 화물기사 노조는 잇따라 시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조를 설립하고 있다.
유조차 기사 노조의 경우 화물연대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으나 신고필증 교부를 통한 노조 설립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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