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대 사안, ‘기밀 탈취’ 반복 막아야”…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수사 요청 [현장에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방 중대 사안, ‘기밀 탈취’ 반복 막아야”…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수사 요청 [현장에서]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4.03.05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오션, 경찰청에 HD현대重 임원 군 기밀 탈취 공범 고발
“임원 등 개입 정황 확인”…방사청에 재심의 요구 근거 확보
한화오션 “제재 없으면 업계 반복 우려…독과점 가능성 낮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5일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한화오션 고발장 제출 관련 설명회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사내변호사가 방사청 판결문 일부를 화면에 띄우고 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논쟁이 한화오션의 재수사 요구로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5일 한화오션은 서울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전했다.

앞서 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 제출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확보해 사내 서버에 공유한 혐의다.

다만, 직원 9명 외 임원 등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한화오션은 판결문, 증거목록을 비롯해 자사가 확보한 신문조서 등에서 직원 9명의 비위행위에 임원 등의 조직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직원 9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이 인용한 증인 진술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내부 서버에 불법 확보한 군사기밀 등을 보관하는 공간(Storage C)을 따로 운영했다. 보안감사 시엔 네트워크를 단절해 감사를 피했다.

한화오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 조서에는 피의자 A 씨가 군사기밀 관련 탐지, 수집, 열람 사실을 사측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 본인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조서에 의하면 A 씨는 상급자가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5일 한화오션이 자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인 피의자는 군사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한 것에 대해 상급자들이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5일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한화오션 고발장 제출 관련 설명회에서 한화오션이 자체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직원 군 기밀 유출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가 공개됐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최근 방사청이 임원의 형사처벌 여부를 제재 가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실상 제시한 만큼, 임원에 대한 추가수사는 한화오션에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청렴서약 위반 등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입찰 참가제한 5년 처분을 피한 바 있다.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사내변호사는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업계에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등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 진행경과를 나타낸 표가 화면에 띄워져 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인 만큼, 검찰에서 의지를 보일지에 대한 의문이 현장에서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당초 군검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 일부가 넘어온 사건으로 민간 검찰의 운신 폭이 좁았던 만큼, 추가 수사 시엔 다를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구승모 사내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담당한) 기무사는 ‘직접 기밀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과 연관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도 앞서 군에서 수사한 범위에 한정해 사건을 들여다볼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국내 함정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승모 사내변호사는 “설사 지금 (방사청이 5년) 제재를 하더라도 HD현대중공업이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또, 국내 함정시장은 구조상 1년에 입찰이 한두 건에 그친다. 현대중공업이 웬만한 입찰엔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또,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부장은 “수상함에서 경쟁사는 현재 13척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 인도는 오는 2028년이다. 우리는 울산급 배치3 5·6번 함을 포함해 수주 잔고가 3척이다”라며 독과점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방사청 KDDX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 경쟁에 나서게 됐다.

KDDX는 방사청이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규모는 7조8000억 원 수준이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HD현대중공업은 예의 기밀 유출 유죄 판결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