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딸이 입사한 삼성물산, 세부 자격요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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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딸이 입사한 삼성물산, 세부 자격요건 살펴보니…?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1.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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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은 공통자격일뿐, 건축설계팀은 설계관리경력 10년 이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또다른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자의 3녀인 이모씨(30대)는 2001년 4월 삼성물산 건축설계팀 대리로 정식 입사했다. 그러나 당시 경력직 채용 조건이었던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 요건에 못 미친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모씨 경우 삼성물산에 입사하기 직전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1년 5개월 여 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이에 앞서 R.A.C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1년 간 근무했지만, 통상적으로 인턴기간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는 삼성물산에 채용될 수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인턴 기준은 회사마다 틀리다"며 "(이모씨는) R.A.C 건축사무소에서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턴으로 보지 않고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라고 제시된 채용 조건은 '공통자격'일 뿐이라는 거다. 이모씨가 응시해 입사했다는 건축설계팀의 세부자격 요건은 정작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했다는 게 추가로 전해진 것.

이와 관련,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이 후보자의 3녀가 입사한 삼성물산 채용 기준이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채용 공고를 찾아보니 이는 공통 자격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응시한 건축 설계의 경우 10년 이상의 자격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시사오늘>역시 이모씨가 응시했다는 '2010년 12월 6차경력사원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건축분야 자격요건은 설계관리 경우 "해당분야 설계관리 경력 10년 이상"이라고 적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추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삼성물산에서 해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인재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불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삼성물산 측은 이모씨가 응시한 해당 채용 공고 일자 관련, 2011년 1월 19일이라고 22일 <시사오늘>에 전했다.

이는 삼성물산 측이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 내용인 '2010년 12월'이라는 채용 공고 일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파장을 예고해 관련 배경의 진위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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