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아깽이 건강 지켜주는 펫보험”…왜, 인기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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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아깽이 건강 지켜주는 펫보험”…왜, 인기 없을까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3.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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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계약건수 5.8만건…66% 급증
가입률 반려동물수 대비 1.4%에 그쳐
수의사법 개정 통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시급
반려동물 식별문제…생체인식 실효성 분석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만8456건을 기록했다. 다만 가입률은 1.4% 수준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만8456건을 기록했다. 다만 가입률은 1.4% 수준이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펫보험시장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진료기록 미발급, 진료정보 부재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가입률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펫보험이 시장에 잘 정착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신계약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 반려동물수 대비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펫보험 전체 신계약건수는 5만8456건으로, 전년(3만5140건) 대비 66.27% 증가했다. 지난해 누적가입건수도 10만9088건에 달한다. 다만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추정치인 799만 마리 대비 1.4% 수준에 그쳤다.

현재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는 메리츠, 한화, 롯데, 삼성, 현대, KB, DB, 농협, ACE, 캐롯 등 총 10개사다. 하나손해보험이 지난해 1월부터 판매를 중단하면서 기존 11개사에서 10개사로 줄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가량인 6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법 개정 통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시급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펫보험이 보험시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요청을 거부할 때가 있다. 이에 일부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적정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다. 카드이용 금액만 적힌 영수증만으로는 동물진료비용 외에 동물사료, 미용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총 7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총선 전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법안 통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칭, 진료항목 등이 달라 진료비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질병명, 진료행위명, 코드 등 반려동물 진료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존재한다. 동물진료비 정보가 불투명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으면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통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질병명, 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용의무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가 집적되면 각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상품 출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해 불필요한 보험금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모이면 반려동물 연령, 품종에 따른 상품개발이나 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식별 문제…생체인식 실효성 분석해야


반려동물 식별 문제도 펫보험 활성화 저해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08년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도입됐으나 2022년 기준 약 38%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보험 하나로 여러 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위험이 있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현행 동물등록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 가능해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거부감 등을 이유로 등록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한시적으로 안면·비문인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체인식 정확성 여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 등록제도 실효성 분석을 거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을 이용하면 반려인의 거부감이 적고 더욱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려인의 요구만으로 품종이나 생년월일 등 등록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등 제도상 허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응해 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문제가 해결돼 식별이 용이해지면 고객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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