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속도낸다…연체율 상승세 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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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속도낸다…연체율 상승세 先대응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3.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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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6.9%
4월1일부터 경·공매 활성화 추진
부실채권 정리 확대하는 금융기관
“NPL 담보부 선호현상 완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저축은행 이미지.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저축은행 이미지.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저축은행중앙회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하는 등 부실 PF대출의 효율적 정리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주기적 경·공매를 실시한다. 적용 대상은 6개월이상 연체된 PF대출이다. 6개월이상 연체후 3개월 단위로 실시된다. 중앙회는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6.9%로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됐다. 증권사는 대손상각·채무보증의 대출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지만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PF대출 및 연체액의 자본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PF대출 비율은 컸지만 연체액 비율은 낮다. 반면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모두 크다.

중앙회측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부실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정리 속도 높이는 금융기관

최근 금융기관들은 연체율 상승 등에 대응해 부실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43조7000억원으로 은행과 비은행 모두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기관은 18조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73.4%나 급증했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를 2022년 1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9조1000억원, 비은행권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3.6%, 74.4%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신규 부실채권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상각 규모도 늘었다.

다만 부실채권 매각이 이뤄지는 NPL시장에서 전문투자사들이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어 비은행 부실채권 매각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해 NPL전문투자사들은 은행담보부 부실채권 위주로 5조2000억원을 매입한 바 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NPL전문투자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져 여타 비은행권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여력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NPL전문투자사의 레버리지비율은 2022년말 2.52배에서 지난해 3분기 3.44배로 늘었다. 이로인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늘어난 상황이다.

한은은 “금융당국이 NPL전문투자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개인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문제에도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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