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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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4.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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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중동위기 고조 등으로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인하한 615원, 경유는 212원 내린 36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73원 내린 130원을 향후 2개월 간 유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17~18일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23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이 경미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이다. 

우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하면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이 부여된다.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을 고려해 10일 이내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등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히 자진 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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