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학습지 업계⑥>계약 해지하면 교재 떠넘기기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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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학습지 업계⑥>계약 해지하면 교재 떠넘기기 만행
  • 방글 기자
  • 승인 2013.02.1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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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지만, 학습지 업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 고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습지 교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계약 해지 과정서 학습지 업계와 분쟁이 잦다. △학습지 관련 해지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15일 해지 통보 기간 △방문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등의 피해 접수 중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38세·여) 씨는 구몬을 통해 4년간 방문 교육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방문 교사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임의적으로 레벨을 하향시켜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수업 일정마저 교사 위주였다. 이에 불만을 느낀 박 씨는 구몬에 담당교사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결국, 박 씨는 구몬 측에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지만, “수업진행에 있어 과실이 없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강력한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수업비 부분의 환불은 가능하지만 교재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박 씨는 “방문교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해지요청을 할 건데도 교사 교체는 거절한 채 교재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교육에서도 계약 해지 고객에 수업료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의정부에 사는 신 씨(42세·남)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한솔교육과 계약했다. 그러나 학습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방문교사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선납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방문교사는 “약관에 ‘교육시작일 15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선입금한 비용은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선입금된 다음달은 예정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교육 시작 전에 해지 신청도 했고 위약금 지불 의사도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약관만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솔교육 측은 “약관규정은 고객에 권장하는 내용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교사의 불성실 등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내 금액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학습지 업계를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 학습지 교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계약 해지 과정서 학습지 업계와 분쟁이 잦다.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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