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변호사 의무연수 미이수…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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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변호사 의무연수 미이수…설상가상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1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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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청문회 요청에 과태료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개정안 통과로 ‘준표산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58) 경남도지사가 변호사 등록을 해놓고 의무 연수를 제대로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연수를 받지 않은 변호사가 9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홍 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7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제85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에 등록한 개업 변호사는 2년 동안 16시간의 의무연수를 받아야한다. 이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의무연수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대한변협이 규정한 고령이 아니고 1995년 개업 이후 2006년 휴업했다 2009년 변호사 재개업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홍 지사를 포함한 의무연수 미이수자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명단을 받은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변호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홍 지사의 의무연수 미이수를 놓고 국회의원 겸업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겸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직업 선택 자유 등의 이유로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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