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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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0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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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

1일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등에서 편으를 제공한 혐의(알선수뢰)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불법 공사 수주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계돼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아직 피의자는 아니지만 주요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 관계자가 출국을 하면 진상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9일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대가성이 있느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될 경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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