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유력…3년 안에 미국 안가면 사건 종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미국 수사당국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경찰과 연방검찰청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그에 대한 신병 처리가 달라진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윤 전 대변인의 형량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3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중범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늘어나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돼 체포영장이 발부될 시 국내에서 체포, 미국으로 강제송환 될 수도 있다.
미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윤 전대변인에게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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