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식품 위해사범의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5년간 식품관련 법률을 위반하고도 구속된 인원이 전체 위반자의 0.19%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5년간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관련 법률위반 통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법률을 위반한 63,268명 중 119명만 구속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위반자 1,000명 당 1명만이 구속되는 것으로 식품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음식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해 3,823명을 검거했으나, 구속은 8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식품 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과 미국의 광우병 사건 이후 국민들은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식품범죄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식품 위해사범의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품업체 업주들이 내 자식에게도 마음놓고 먹일 수 있다는 양심과 윤리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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