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터키항공 환불가능해졌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에어아시아·터키항공 환불가능해졌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0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비용항공사 환불불가 영업정책, 공정위가 처음으로 약관 바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와 터키항공이 국내 이용객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은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어아시아 엑스의 약관을 변경한 사례가 됐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출발일 기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차등 환불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O급 등 총 17개 등급의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불가를 고수하고 있었다.

약관을 시정한 후 출발일 3달 전 취소하면 100% 환불, 2달전 취소시 90%, 1달 전 취소시 80% 환불이 가능하다. 1달 이내에 취소해도 70%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터키항공 역시 유럽행 판촉 항공권의 전체운임(공항세 제외)을 환불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1일 이후부터는 취소수수료를 받고 환불하고 있다.

터키항공은 80만 원을 기준으로 특가 항공권이 이보다 저렴하면 수수료로 300유로를, 80만 원 이상이면 240유로를 수수료로 내고 잔액을 환불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에어아시아 등이 규정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할인으로 얻는 비용에 비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수를 두자 에어아시아 엑스와 터키항공은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환불불가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 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아시아와 터키 항공의 환불불가 규정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 접수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