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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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대상 아니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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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시정 및 과징금 납부명령 파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하이트진로와 보해양조, 무학을 포함한 소주 업체 9곳에 가격 인상 담합 관련 과징금을 매긴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담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소주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간 사장단 모임에서 소주 가격 인상 논의가 있었고, 실제 가격이 인상되긴 했으나 이를 담합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계 특성상 국세청의 방침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6월 소주 업체가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소주 가격을 2차례 인상하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합해 1조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소주 업체에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체들은 국세청의 통제를 받으므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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