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작업자가 건설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밟아 넘어졌다면 본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박모씨(41)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박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정리·정돈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공사 현장 특성상 쇠파이프 등 자재가 흩어져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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