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또´ 적발… 이번엔 가족 계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또´ 적발… 이번엔 가족 계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8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8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 건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 ⓒ뉴시스

신한은행이 개인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던 중 은행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정이 있겠지만 계좌 무단 조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검찰에 처벌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사작됐다.

금감원은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이고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과거 이미 제재했던 건이었다.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불법조회는 이미 수차례 벌어졌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금감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문책조치와 과태료 8750만 원 처분 받았다.

또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 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동의없이 329차례나 개인 정보를 들여다봤다.

그런가하면 신한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고, 고객 금융저래정보를 예금주 동의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2010년 11월에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2012년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횡령 사건 연루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계좌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조회가 가능해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일어난 행위"라며 "현재는 거래 시스템에서 고객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 조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