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항공사에 거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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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항공사에 거액 소송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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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이 승소할 경우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 등 4곳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LG그룹 측은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변경하며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LG그룹 측의 손해액 감정이 나오면 액수가 수백 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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