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서울구치소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법원에 건의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덕 서울구치소장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다.
최 소장은 건의서에서 "이 회장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설사로 인한 탈수, 감염관리, 체중감소 등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소장은 건의서 외에도 구치소 의무관의 소견서와 이 회장을 응급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주치의 소견서 등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검찰과 의견을 조회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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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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