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최모씨, 1억원 받았다가 돌려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18일 새누리당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 당적 제명안을 표결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 의원의 당적 제명에 찬성했다. 3분의 2는 제명의 마지노선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지만, 지난 5일 유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유승우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 3월 유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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