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6년 만에 2배 이상 인상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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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6년 만에 2배 이상 인상안 검토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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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 삼척 등 주민세 2000원 지역, 5배 이상 인상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안전행정부는 내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안전행정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해당 안이 통과된다면 16년 만에 주민세가 오르는 것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각각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그동안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500원 수준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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