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성원건설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파산1부의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원건설은 지난 6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파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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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파산1부의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원건설은 지난 6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파산)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