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5·16은 군사정변 12·12는 군형법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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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5·16은 군사정변 12·12는 군형법상 반란"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8.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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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되야", "국회의원과 변호사 겸직은 사실무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실시되는 가운데, 6일 황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황 후보자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2·12는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면서 "5·16은 군사정변"으로 평가했다.

또 황 후보자는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감금·고문 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지난해 영화 <변호인>의 주제이기도 해 다시 세상에 유명해진 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1982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황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황 후보자는 "현행 역사 교과서에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자는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 중일 때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논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위장전입 논란 △건물 임대소득 축소신고 논란 △18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겸직 논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최근 가장 논란이 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7건의 사건을 공동 수임했다는 변호가 겸직 기록이 밝혀진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은 직무와 연관돼 있는 변호사 겸직이 불가능하다.

황 후보자 측은 "위원 활동 전인 2011년 6월 변호사 겸직 해제 신청을 한 후 어떤 소송사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 측은 이어 "본인도 모르게 수임된 기록이어서 법률사무소에 정정을 요청했다"며 "2011년 11월29일 인천지방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음에도 2012년 사건 수임이 기록된 것은 행정착오거나 담당 변호사의 명의 도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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