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어플 '요기요' 영세상인 죽이는 중개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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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어플 '요기요' 영세상인 죽이는 중개수수료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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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체·배달앱 간 갈등 심화…“중간 유통 더 늘어난 것과 다름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배달앱 업계 2위인 독일 배달앱 서비스 업체‘요기요’가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가맹업주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요기요

배달앱 업계 2위인 독일 배달앱 서비스 업체 ‘요기요’가 턱없이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가맹업주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요기요가 타 배달앱에 비해 7~12%가량 더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어 논란이 야기된다.

요기요와 제휴를 맺었다 충격적인 수수료 폭탄을 맞은 뒤 보름 만에 해지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 정민혜(가명)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요기요의 횡포를 낱낱이 공개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요기요에 광고를 올렸다. 물론 정씨가 먼저 요기요에 접촉한 것은 아니다. 요기요에서 먼저 업체들의 상세정보를 앱 상에 등록한 뒤 순차적으로 가맹업주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고 했다.

배달앱 횡포…대기업 못지 않아(?)

정 씨에 따르면 요기요의 경우 온라인 결제 시 평균 1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많게는 20%에 육박할 정도이다. 그는 “요기요는 타 업체들처럼 부수적 광고료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배달)건당 수수료가 타 업체보다 훨씬 많다는 게 흠”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영세상인들은 카드수수료도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그 보다 한술 더떠주는 배달앱 수수료에 죽어나고 있다”며 “영세상인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기주의적 수수료 정책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업계인 ‘배달통’의 경우 수수료가 8.8%로 배달앱 주요 3사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며, 배우 류승룡이 광고모델인 ‘배달의 민족’은 13.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요기요는 이보다 훨씬 많은 17~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결국 가맹업체들은 인건비와 유통마진, 배달앱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7~18%의 정도의 순 이익만 챙기게 되는 셈이다.

정 씨는 업체마다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수료 부과 기준도 정해놓지 않은 채 업체마다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 역시 배달앱 회사들의 또 다른 횡포라는 것.

이와 관련해 요기요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장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다. 또 임대료가 비싼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카테고리 또한 치킨, 분식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비율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요기요와 보름간 제휴 맺었던 가맹업주 김씨가 기록한 결제수단 별 매출 상황 ⓒSNS

가맹업주 모자라 소비자들한테도 수수료 떼가(?)
막대한 TV광고 비 메꾸기 위한 방비책...의혹 제기

그러나 수수료로 손해를 보는 이는 비단 가맹점주 뿐만이 아니었다.

요기요는 소비자들에게도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 예를 들면 소비자가 '요기요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시 배달음식 값 외에도 일정 수수료를 포함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요기요 이용 소비자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확산됐다.

정 씨는 “(요기요가)가맹점주에게만 수수료를 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비자들한테도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을 알게 돼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모든 배달앱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기요는 수수료 부과 정도가 심해 이들의 횡포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요기요를 통해 배달음식을 시킨 한 소비자 김모 씨도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요기요-1000원’이라는 부가세가 적혀있었다”라며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가세까지 낼 줄 알았으면 그냥 인터넷이든 전단지로 주문할 걸 그랬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 양모씨 역시 “요기요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터무니없는 양의 음식이 배달됐고 배달 시간도 늦었다”라며 “여기에 음식 주문 값도 모자라 부가 수수료까지 붙어서 와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앱들이 TV광고 홍보비를 충당하기 위해 애꿎은 이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고 지적한다.

현재 배달앱 시장이 1조원 대에 육박하면서 배달앱 업체들 간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상위 1~2위를 웃도는 배달앱 업체들은 일찌감치 톱스타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톱스타급 광고 모델료만 7~8억에 이르며, 매체비까지 더하면 홍보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매체 홍보비용과 함께 영세업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개수수료도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 논란이 확산되자 배달의 민족은 가맹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문접수 전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전화 접수 방식으로 인건비로 인한 수수료가 따로 부과됐는데,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인건비를 확 줄이겠다는 취지다.

배달의 민족 측은 “단말기를 적용하면 기존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13%에서 최대 9% 대로 낮게 부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달통 측도 소상공인과의 동고동락을 위해 상인들의 불만사항을 충분히 반영,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에서 다시 추가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가맹업자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부가 광고비 없어 가맹업체 이득

반면 요기요는 “아직 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는 타 배달앱과 달리 가맹업주로부터 광고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며 “주문 건당 수수료가 타사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비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과금은 제일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몇몇 가맹업주들이 수수료에 대한 불만으로 영수증에 부가세처럼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업주가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과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기요는 배달음식 주문 시 결제 금액이 음식점으로 직접 주문하거나 타사에서 주문하는 것 보다 비쌀 시, 최대 차액의 30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인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기요 측은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광고모델료도 생각하는 것만큼 막대한 금액이 아니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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