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첫 관계인 집회는 다음 달 18일 예정됐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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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첫 관계인 집회는 다음 달 18일 예정됐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