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에 대한 인수합병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동양건설 인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인수합병안을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인수 업체가 지방건설사 1곳이라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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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에 대한 인수합병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동양건설 인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인수합병안을 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인수 업체가 지방건설사 1곳이라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