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내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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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내년까지 면제
  • 방글 기자
  • 승인 2014.09.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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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30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30일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은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미래성장동력사업이나 문화콘텐츠, 지식기반 등 경제성장견인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2만 개 등 131만8000여 개 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의 약 25%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업황이 부진한 지방특성업종,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도 국세청의 중요한 소임"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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