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태동개발이 SK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담합을 벌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SK건설이 발주한 국내 최초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인 ‘SK원유하역시설 이설 사업 중 기존 라인 제거공사’ 입찰과정에서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세워 담합했다.
공정위는 태동개발에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신개발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과 폐업 등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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