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등 ‘프로바이오틱스’ 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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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등 ‘프로바이오틱스’ 과대광고 적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0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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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텍스 판매 중 타사 제품 비하·‘세계 1위’ 등 허위 광고 남발…과징금 처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CJ오쇼핑 등 일부 홈쇼핑사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과대광고를 한 사롁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 속에 서식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산균 중에서도 특히 유익한 균을 말한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CJ오쇼핑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18조의 허위·과대·비방 광고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데에는 CJ오쇼핑의 한 쇼호스트가 유산균 제품 판매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먹고 ‘과민성 대장질환이 개선됐다’는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홈쇼핑과 홈&쇼핑이 같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계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GS홈쇼핑의 경우 “별로 효과가 없는 걸 드시면 돈 버리고 시간도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1등으로 먹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타사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방송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청에서 제재를 받을 정도로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그만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 측은 유산균과 장내 면역·미생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한 과장 광고 발생 가능성이 잦아질 것을 우려,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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