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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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배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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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계…상품설명 부실, 형식적 자필서명 권유 민원 많아
지급단계…암 환자 입원비 두고 보험금 지급 여부 분쟁 다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자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 모집 단계에서는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 때문에,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암으로 인한 입원'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입권유 단계에서는 부실한 상품설명과 형식적 자필서명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소비자가 보험약관·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가입이 잦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코자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자필서명 미실시·상품부실 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형식적인 상품설명서·청약서 상 자필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가입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만일 계약을 취소하려면 기한 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암으로 인한 입원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는데, 금감원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는데,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는 종양 증식을 억제코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나 요양병원에서 암의 후유증 치료,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한 입원치료는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적립방법과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다만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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