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규원테크 상대로 '보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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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규원테크 상대로 '보복소송'?
  • 방글 기자
  • 승인 2015.01.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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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특허분쟁소송 모두 규원테크 勝
사면초가 귀뚜라미, '이미지 타격'만 얻고 끝나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왼쪽)과 김규원 규원테크 사장 ⓒ뉴시스

보일러업계의 대부 귀뚜라미가 ‘보복소송’ 논란에 휘말렸다. 과거 귀뚜라미의 직원이던 김규원 규원테크 사장과의 감정싸움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규원테크를 상대로 특허분쟁 소송을 진행해오던 귀뚜라미에 대해 패소판결했다.

앞서 귀뚜라미는 규원테크가 개발한 기름과 화목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 6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분쟁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규원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부 구성이 대응구성과 상이하면서 균등관계도 아니므로 해당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비용은 귀뚜라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귀뚜라미)의 청구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냈다.

특허분쟁 소송, 감정싸움 연장선?…보일러 업계 대기업의 치졸한 보복 논란

하지만 문제는 귀뚜라미의 특허분쟁소송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기술유출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감정싸움의 연장선에서 특허분쟁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

규원테크 김규원 사장은 귀뚜라미에서 20여년간 재직한 귀뚜라미맨이다.

1989년에 귀뚜라미에 입사해 기술연구소, 품질보증팀장, 공장장,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를 거치며 2007년 그룹총괄사장으로 선임됐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2010년, 김 사장이 귀뚜라미를 떠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퇴사 당시부터 김 사장과 귀뚜라미는 ‘일방적 해고 통보’와 ‘자진 퇴사’ 사이 입장차를 보였다.

같은해 7월, 김사장은 ‘규원테크’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 보일러제조사를 설립하며 재기에 나섰다.

규원테크는 펠릿보일러 등을 토대로 창업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20억 원을 올릴만큼 성장했다.

귀뚜라미, 김규원 홀로서기 성공하자 ‘딴죽걸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어 규원 제품 판매 금지령 내리기도

귀뚜라미의 ‘딴죽걸기’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다.

귀뚜라미는 김 사장에게 계열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같은해 10월 귀뚜라미그린에너지를 설립했다.

하지만 5달만인 이듬해 3월 “부채가 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더불어 “김 사장이 운영과정에서 상법상의 겸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고 대표이사 임무에 소홀해 자본잠식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믿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 산하 대리점에 ‘규원테크 제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사실도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원테크가 승승장구하자 2012년 3월에는 김 사장을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영업비밀과 기술유출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귀뚜라미 측은 보복소송 의혹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귀뚜라미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각종 소송에서 귀뚜라미가 승소한 부분도 있다. 다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귀뚜라미와 규원테크가 또다른 소송으로 양사가 다시 마찰을 빚을지 주목된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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